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ALBABLOG

블로거, 언론 출판의 자유

정치 2007/11/18 01:28 by 알밥


이 문제가 생각하면 할 수록 은근히 복잡하네요.
 
--------------
 
언론이라 하면 보통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사회는 그 두가지를 구분해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죠. 방송이야 워낙에 규모가 큰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방송법은 절차적으로도 복잡하고 강제조항도 많게 됩니다. 거기다가 무선통신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회라서..
 
정기 간행물은 그간 많이 발전해서 허가제가 없어지고 등록제가 기본이 되긴 했습니다만(헌법에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도 이런 저런 강제조항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하여간 이런 절차에 의해 법의 지배하에 있는 언론매체들은 나름대로 탄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냐 허위사실 적시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명예훼손의 문제에서도 언론은 상당부분 비켜나 있게 되는거죠. 공익을 위하여~ 라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현실적으로는 모든 언론들은 정교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찌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하여간 그런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등의 매체는 꽤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헌법 제21조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과 출판이라는 개념이 참 모호한 것인데, 법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긴 인터넷을 통한 글이나 그림, 동영상의 발표가 바로 출판에 포함된다고 보는게 제일 그럴싸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글을 쓴다는것은 아주 저렴하고 손쉽게 단시간내에 출판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 말입니다.
 
영어권에서도 웹상에 글을 게재하는 것은 퍼블리쉬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을 출판으로 간주한다면, 그 출판의 자유와 선거법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현행 공직자 선거법에서는 허용된 것 이외의 거의 모든 선거관련 의사표시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경우도 무슨 특정 기간동안에는 여론조사 같은것을 발표하지 말라는 정도의 금지 조항이 붙어 있죠. 그
외에는 사실상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블로그가 되었든, 책이 되었든, 선거기간에는 아무것도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도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완전히 제한되어 버립니다. 선거기간에 한해서지만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마도, 선거라는 이벤트의 부작용 일 것입니다. 향후 몇년간을 좌우하는 큰 싸움이 벌어지는 판이기에 과열되고,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선거판에 대한 경험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많지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각 후보들의 비판이나, 정상적인 상호 비교, 특정 후보의 잘못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네가티브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행동들은 당선이라는 목표 앞에 어떤 후보든지 사용하고 싶어지는 잘못된 무기들이고, 그런 것들의 문제는,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등의 혐의로 처벌하고자 고발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거는 끝나 버리고, 그 부정적인 효과는 이미 달성되어 버린다는 점에 더욱 더 막기 힘든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정 정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보다 본질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되는 것은 옳다고만 보기 힘듭니다. 즉, 일부의 잘못을 적발하고 처벌하는게 어렵다고 해서 전체의 자유를 감소시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도둑 강도 무서워서 통행금지 해 버리는게 옳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가급적 일반인 전체의 자유의 범위를 향상시키고, 그 자유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최소화된 형법으로 적발하여 처벌하고, 그 처벌의 수위를 높여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조직적인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하거나 마타도어를 일삼거나 했을 경우, 다각도로 적발하고 재판하여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음번 선거때에는 차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게 좋다는 뜻입니다.
 
공직에 당선된다는 것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음성적인 댓가를 주고도 남을 만큼 부수입이 많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는 일도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이건 허위건 무조건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언급만 하는 것으로도 선거법 위반사범이 되어 고발이 난무하고, 그 고발만을 위하여 별도 조직을 운용하고, 다수의 네티즌을 고발해서 입을 아얘 막아 버리려는 요즘의 움직임은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법은 사회 전반의 "자유"라는 가치를 감소시키는 반 헌법적인 발상이며, 사법편의주의라고 비난받을 소지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언론, 즉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언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선거 관련 기사에서 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거의 똑같이 블로그에 올리고 고발당하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현행 선거법은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언론과의 형평성은 따질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언론의 기사와 동일하거나 훨씬 더 강한 폭으로 이미 형법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선거법에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제 막 사회와 정치에 눈을 뜨고, 처음 접한 기성 정치인들의 허위와 거짓에 분노한 순수한 젊은이들이 블로그에 글한번 잘못 썼다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악질적인 선거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은 좀더 강화되어야 하며, 저런 순수한 네티즌들은 구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뚝심송ⓒ

-------------------------------------------

편집자주) 이 글은, 원저자의 동의하에, 별도로 편집,게재된 글입니다. 불법적인 펌글이나 스크랩이 절대 아님을 밝히는 바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Daum 블로거뉴스
블로거뉴스에서 이 포스트를 추천해주세요.
추천하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한RSS를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알밥로그를 구독하세요.

TRACKBACK :: http://albablog.kr/trackback/155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로미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 만땅입니다.

    2007/11/18 02:02
  2. 로미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댓글에도 공감입니다

    2007/11/18 13:28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840 
BLOG main image
ALBABLOG
알밥을 아십니까?
by 알밥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840)
정치 (223)
사회 (87)
문화/여행 (194)
경제 (16)
스포츠 (15)
과학기술 (22)
음식 (108)
영화 (5)
사는이야기 (78)
문학 (38)
시리즈 (6)
북리뷰 (5)
알바명단 (43)

달력

«   2012/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
모든 알바들의 정신적 고향, 찌질넷~



Statistics Graph
Ca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