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르를 입은 이슬람의 여성들>
그러한 나라에서 있음직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19세의 사우디 여성이 7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매우 정상이다. 그렇게 흉악한 죄를 범했으니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린 여성을 유린한 죄치고는 그 형벌이 비교적 가볍다. 또 가해남성과 차에 동승한 것이 피해여성의 잘못이라며 태형을 부과하였다. 남성의 성폭행에 대한 동기를 제공했다며 그 죄를 물은 것이다. 여성은 항소를 하였고, 괘씸죄가 추가돼 더욱 가혹한 형벌을 선고받았다. 태형은 60대에서 200대로 늘리고, 징역6개월을 추가로 선고한 것이다. 그 녀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당했다.
문명세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것도 21세기의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석유수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강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그냥 가볍게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비난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른 바 '강간유발론'같은 말도 안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쉬쉬하면서 숨겨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거를 옮겨야 하고, 가해자는 별다른 불편없이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밀양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도 가해자들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이사를 가야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않은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피해자 조사에서도 수사기관의 배려는 없다. 심지어 피해자를 추궁하거나, 지속적으로 같은 답을 반복하게 만드는 일도 종종 있다. 법원도 공개진술을 시키거나 지나치게 가해자를 관대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오히려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과연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재판과정도 부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를 따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회일반의 인식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다만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어떤 책임도 질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선을 느껴야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짧은 치마를 입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가해자들의 성적욕구를 자극하였다는 식의 사고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자신의 외모를 좀 더 매력적인 것으로 꾸미려는 여성의 욕구는 무죄이다. 그 것으로 인하여 성적 욕구를 느낀 남성도 죄는 없다. 다만 누군가에게 위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그 것은 범죄인 것이다.
물론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야한 옷차림을 하는 것도 역시 무죄다. 누군가와 성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누구도 강요해선 안된다. 또 성적 매력을 느껴서 접근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그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외면하는 것도 역시 그 여성이 결정권을 가진다.
본인의 자의적 선택을 해하는 어떤 언행도 범죄이며, 유발당했다고 항변할 일이 아니다. 가장 원론적인 개념이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우리도 사우디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성의 신체노출이 성폭행을 유발하는 죄로 취급된다면 차도르로 온 몸을 감춰야 하는 이슬람권의 그 것과 다르지 않다. 가해자에게 너그럽고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상은 피해여성을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발생한 사건에 마음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비토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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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순례차 방문했는데 일등이라니 !!!!!
2007/11/22 16:03ㅎㅎㅎ
2007/11/22 17:23이거 성지 아니에요~~ 맨날 성지순례만 하십니까~~
워낙 성지에 관심이 많아서리 ...
2007/11/22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