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ALBABLOG





국민적 저항을 부른 한미쇠고기 협정이 일부 추가협상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검역주권을 되찾아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핵심문제는?
 
첫째, 월령제한을 풀어버린 점이다. 월령제한의 의미는 그동안 광우병이 30개월 이상인 월령의 소에서 99%가 넘는 비율로 발생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미국소 수입국이 대부분 제한하고 있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우리가 수입하게 된 점이다. 30개월 이상의 소가 우리나라로 집중돼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문제였다.
 
둘째, SRM의 제거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에서 적용하는 SRM부위가 협정문의 내용과 달랐다. 즉 미국이 스스로 SRM부위로 분류하여 제거하고 유통하도록 정한 것도 우리는 포함해서 들여오게 된 것이다. 미국인이 소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것은 주권국가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일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위험하다고 제외한 것을 우리가 수입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셋째,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정부당국자는 미국을 못믿으면 교역을 할 수 없다고까지 반박한 일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도축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많이 드러났다. Downer의 도축장면이 여러차례 노출되었다. 또 도축과정에서 SRM이 완벽하게 제거되기 어렵다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도축장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 검증하고 선별해낼 권한이 없으니 미국을 믿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검역중단 조치를 즉시 취할 수가 없도록 협정을 맺었다. OIE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하향할 경우만 수입중단을 할 수 있었다. 우리국민의 건강에 대한 보호조치를 우리정부가 아닌 OIE에 의존한다는 것은 씁쓸한 희극이다. 국제기구라는 것이 힘있는 나라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면 우리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
 
다섯째, 미국의 동물성 사료제한 조치강화이다. 이 것은 사실상 이 협정의 전제조건이었다. 미국이 이미 만들었던 2005년 초안이 기준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완화된 조치를 공포했음에도 우리는 그 것을 억지로 강화라고 해석하며 협정을 유효한 것으로 우기고 있다. 사실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협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맞다. 그리고 재협상을 통해서 동물성 사료강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조항까지 조율하고 그 것이 시행되고 광우병 잠복기만큼 경과후 발효시켜야 옳다.
 
여섯째, 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제품들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이미 FDA가 경고를 하고 있는 문제의 제품들도 무제한 들여오지 않을 수 없도록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선진회수육 같은 경우도 위험하지만 사실상 화장품등의 기타 제품들의 경우 전혀 걸러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FDA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정부는 왜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려는 서한의 교환으로 해소된 것일까?
 
첫째, 월령제한이라는 근본적은 문제점은 전혀 손도 대지 못했고 그대로다.  미국이나 다른나라가 회피하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판로가 한국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도축하는 소의 95%이상이 30개월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량은 미국에서 도축된 소의 몇%나 되겠는가? 그렇다면 협정을 미국이 악용하는 경우 한국에 들어오는 소는 대부분 30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였다.
 
둘째, SRM의 부위를 미국내의 규정과 일치시킨 점은 그나마 소득이랄 수 있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SRM의 완전하고 철저한 제거는 그리 가능한 일이 아니다. 30개월 이상의 위험성, 미국 도축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미국내 유통되는 쇠고기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위험한 부위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도 고려해서 최소한 미국내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통제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한미양측의 서한내용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셋째,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여러차례 문제의 소를 도축하여 후에 리콜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것을 문제삼지 않았다. 미국이 아무리 엉터리로 시스템을 관리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관여할 길이 없다. 우리가 사전에 모두 검사하여 도축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것이 불가능하다. 일본은 철저히 자신들이 엄선한 곳에서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을 믿으라는 우리정부를 더욱 믿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넷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리 개선되지 못했다. OIE의 등급하향시 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국민의 건강상 유해성을 입증하면 하도록 바뀐 것이 고작이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것을 입증할 것인가? 또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고 일이 터진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한마디로 검역주권을 모두 내준 것에서 향상된 점이 없다. 문구상의 상징성만 가지는 것으로 실용을 표방하는 정부의 업무처리라 이해해줄 국민이 있을까 모르겠다.
 
다섯째, 동물성 사료강화조치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만 거론조차 하지 못한 것같다. 가장 강력히 항의하여 협정을 파기해야할 일인데 유야무야 넘어갔다. 협정문의 전제조건 자체가 엉터리인데도 애써 이부분을 미국이 아닌 우리정부가 무시하고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동물성 사료에 대한 통제는 지구촌의 광우병 퇴치를 위한 노력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섯째, 소의 여러가지 부산물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미국과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조차 한 흔적이 없다. 우리국민의 반발에 직면하자 가장 크게 노출된 검역주권의 상실문제를 덮는데 치중한 탓일 것이다. 그렇게도 정부가 신뢰한다는 미국의 FDA조차 위험성을 지적한 사항인데 왜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두 수입해야 하는가?
 
결국 서한의 형태로 교환된 내용이라고 해야 검역주권을 부여한 것처럼 자존심상한 국민을 달래는 선에서 끝났다. 또 SRM부위의 구분은 미국과 달라서 미국이 유리할 것도 없다. 일치시키는 것이 차라리 미국에게 유리할 일이었다. 결국 이번에 교환된 서한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려서 우리국민이 소비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가 수입중단을 취하기는 여전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무역분쟁으로 우리가 보복당할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완벽히 우리국민 건강의 위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내실은 아무것도 없다. 소리만 요란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서한의 교환방식이다. 서한이라는 것은 양국이 날인을 하고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서한일 뿐이다. 상위적 효력을 갖게될 협정문에 우선할 수는 없다. 효력 자체도 미국이 인정하고 양해하는 경우만 발효될 수 있는 하위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협정문이 우선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국민을 달래려는 것이다.
 
협정파기만이 정답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입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국가간에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선 안될 일이지만 이경우는 좀 내용이 다르다. 상위에 놓아야할 GATT규정을 현저히 미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협정의 전제였던 동물성 사료조치의 공포도 강화가 아닌 완화로 나타났다. 미국이 전제조건을 위배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엄중항의하고 협정을 원천무효로 해야 한다. 장관고시를 거부하고 재협상을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대로 얼렁뚱땅 장관고시가 이루어 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될 것이다. 무효의 사유가 충분한 협정을 우리가 고시하여 발목이 잡힐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주권국가이기 때문이다.
 
OIE도 자신들의 광우병 통제정도에 대한 분류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는데 왜 우리정부만 그 것에 철저히 목을 메달고 있는지 모르겠다. 각국의 통상협정은 해당국가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다. OIE가 통제국가로 분류했다면 대한민국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도 사라졌다. OIE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은가? 우리정부는 OIE가 분류한 등급에 얽메일 이유가 없다.
 
즉시 협정을 파기선언하고 재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기를 바랄 뿐이다. 실리적인 효력은 없고, 허상에 불과한 것을 얻어서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짓은 그리 효과를 보기 어렵다. 부디 현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보고하고 진지하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jkj


비토세력@찌질넷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한RSS를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알밥로그를 구독하세요.

TRACKBACK :: http://albablog.kr/trackback/653 관련글 쓰기

  1. Subject: 제2의 박정희, 이명박

    Tracked from Dia's time capsule  삭제

    李대통령 "北,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다" 실랄함이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일까? 진중권은 2MB정권을 두고 머리 쓸 줄 모른다며 마치 멍청이가 내는 정책들이라고 맹비난했었는데 이에 대해 언론들은 실랄한 비판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반응은 국민과 소통이 안됬다고 시인하는 정도에 그쳤고, 그의 측근 뉴라이트 김진홍목사도 낮은 지지율을 염려했지만 올해 여름이 되면 지지률은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MBC의 민영화를 확정시 하면서 말이다. 우끼지..

    2008/05/21 13:15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생각좀 하고 삽시다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협정파기하면 무슨 이득이 있나요????? 혹시 그로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간 계약도 파기하면 위약금 무는데 하물며 국가간 체결한 협정/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차라리 이명박이 싫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싫다고 하는게 솔찍하지 않을까요?

    2008/05/22 15:38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840 
BLOG main image
ALBABLOG
알밥을 아십니까?
by 알밥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840)
정치 (223)
사회 (87)
문화/여행 (194)
경제 (16)
스포츠 (15)
과학기술 (22)
음식 (108)
영화 (5)
사는이야기 (78)
문학 (38)
시리즈 (6)
북리뷰 (5)
알바명단 (43)

달력

«   2012/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tistory!get rss Tistory Tistory 가입하기!
모든 알바들의 정신적 고향, 찌질넷~



Statistics Graph
Ca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