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07년 7월 12일에 알바들이 모여서 술먹고 논 겁니다.
그렇게 모여서 술 먹고 잘 놀고 난 알바들이 또 기질을 발휘해서 술취한 속에서도 이런 주제를 꺼내 든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불륜대사의 글에서부터 였죠.
===================================================
알밥 배분쇼의 짧은 후기
불륜대사 : 07-07-13 04:31
초급 알바로서 상급 알바들의 참치쇼에 동참하여
그들의 용모파기와 행적을 파악함은
향휴에 황까나 황빠 알바를 하는지간에
중요한 자본이 됨을 파악하고
집회에 참여한바.
개개인의 얼굴에서 풍기는 포스가 하나같이 아톰마급에 달함을 깨닫고
나의 영계틱한 얼굴은 씨도 안 믹허는구나라고 급좌절.
내가 파악한 바로는 알바들은 대체로 가난하여 참치 한조각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노래방에서는 어색함을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오로지 황구라 건에 대해서만 전문가적 식견을 보였음
어쨌든 불륜대사는 닉과 무관하게
순진구무한 영계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였고
마지막 길에 흉악한 번호사감으로 몰리다가
겨우 도망쳤음.
===================================================
그렇습니다. 불륜알바는 흉악한 변호사감으로 몰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어서 올라온 코코알바의 글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불륜대사님께
코코 : 07-07-13 05:03
흉악한 변호사감으로 몰려 도망쳤다는 평이한 후기에 대해 (예상은 하셨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면서 애기했던 예를 다시 들어보자면, 자유로와 저와 싸움이 벌어져서 제가 자유로를 폭행하여 자유로에게 상처를 입혀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고 할 때,
님의 입장은 원초적으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 사건에 임하는 법률가의 입장은,
자유로가 님의 의뢰인이라면 자유로가 절대적인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복무해야 하고,
제가 님의 의뢰인이라면 제가 가해자임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복무해야 한다
는 것이 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법은 법률가의 영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사회구성원간에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서 가해자를 공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더 나아가 그런 다툼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와 저와 다퉜을 때 그 잘잘못을 가려서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벌을 받고, 자유로가 잘못했으면 혹여 폭행의 피해자라도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 특정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의 해소, 혹은 회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바. 법을 해석하여 법의 집행에 관여하는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법의 정신에 복무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법의 이름으로 벌을 받고,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오로지 의뢰인의 법익을 보호하고 구현하기 위해 법과 그의 해석자로서의 법률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
물론 여기서 등장한 자유로와의 폭행사건은 예를 들기 위한 구성으로써, 실제 폭행이 벌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길 하는 이유는 알바들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이 글을 보고나서 실제로 알바들간에 폭행사건이 있다고 떠들어서 사방에 폭소를 자아낸 사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 문제, 법률가로서의 변호사가 사건에 임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글에 대해 댓글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
불륜대사 07-07-13 05:26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수가 없다는 거가 문제죠. 님이 자유로를 폭행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누가 폭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미리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고 써 놓고 문제를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일뿐 그문장을 빼고 자유로님이 코코님께 폭행당했다고 나한테 와서 애기를 했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제가 그 애기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까요?
법정에 가보면 거짓말하는 인간들 부지기수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인지 제 나름대로 재단할 수가 없죠.
1) 폭행 사건의 증거가 판사가 생각하기에 폭행 인정에 적당하다면, 설사 나는 폭행 안햇다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의뢰인에게 폭행 인정하라고 할겁니다. 의뢰인이 폭행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내 개인적 법적 양심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6개월 감방 가고 무죄 판결 받는 것보다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
받는게 유리할 겁니다. 의뢰인은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굳이 무죄판결을 받기를 고집하지 않는 이상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들면 전 의뢰인에게 허위로 자백하고 선고유에 받으라고 할 겁니다.
내 양심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인생에 고통을 안겨줄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남의 인생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2) 폭행사건의 증거가 판사에 인정하기에 적합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볼것없이 자백하고 감형을 구할 겁니다.
3) 증거가 판사가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면 무죄를 주장하고 변론할 겁니다.
법률가 특히 변호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진실 발견은 검사나 판사가 할 일이지, 변호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의뢰인에게 이익되게 행동하는게 맞습니다.
무죄가 옳다고 생각되면 무죄라고 주장하고 , 유죄라고 생각되면 형 깍이도록 조언할 겁니다. 무죄라고 생각되도 의뢰인이에게 유죄 인정이 유리하면 유죄인정하라고 할겁니다. 일반적으로 감방 몇달 살고 무죄 판결 받아도 사회 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냥 선고유예받는게 낫습니다.
술마셔서 윗글에서 자유로님과 코코님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는데, 어쨌든 코코님이 저에게 와서 난 억울하다고 애기한다면 위에 적힌 전대로 행동할 겁니다.
반대로 자유로님이 나에게 와서 코코님에게 폭행당했다고 애기한다면 증거를 수집한후에 판사가 유죄를 인정할만큼의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포기하라고 할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소송을 하라고 할겁니다.
인간의 진실성을 신처럼 알수 없고 그 또한 법관이 믿도록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결국은 모든것은 증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증거에 의존하건데,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을 조언할겁니다.
절대 손해되는 방법을 조언하지는 않을 겁니다.
증거를 보건데 왔다가리 갔다리 해서 누가 잘못햇는지 모르는 상태라면(즉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다면) 전 제 의뢰인이 잘못 없다고 주장할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제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주장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애기죠. 설마, 의뢰인이 와서 무죄라고 하는데 증거를 보건데 판사가 보건데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유죄같은데 라고 생각들면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안해도 판사에게 내 의뢰인은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애길 해야 한다는 애기인지요?
아마 그렇게 되면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억울한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겁니다. 난 억울해서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러 갔더니 변호사가 오히려 내가 범죄자라고 몬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죄 무죄는 변호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판사가 어찌 판단할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혼자서 무죄라고 믿는다고 설쳐봐야 판사가 믿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의 행동은 의뢰인에게 형량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증거는 증거일뿐 진실과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증거는 진실발견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지만 절대적 수단은 아니죠.
변호사의 문제는 진실은 모르지만 증거라는 툴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것이간의 문제입니다. 진실 알면 판사도 해먹기 쉽고 변호사도 해먹기 쉽죠.
한마디로 진위불명인 상태에서 판서 설득하는게 변호사의 일입니다. 자유로님이 코코님께 두들겨 맞았다고 절 찾아왓는데, 증거를 보니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평소에 자유로님의 인격을 잘 아는 제가 자유로님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난 진실 밝힌다고 법정에서 떠들어봐야 자유로님을 수렁에 빠뜨리는 꼴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저승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자유로님이 말이 맞다고 해봤자 이승에서는 하등 소용이 없고 자유로님만 괴롭다는 거죠. 혼자서 소송하면 수렁에 빠질지 모르니 그런 수렁에서 건져주는게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비니루봉다리 07-07-13 08:04
이런 문제가 미국적 지식인의 토양에서 공부한 '한국인'의 전형적인 고뇌가 아닌가 싶군.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렇지. 다양한 인종이 서로 믿을 수 없는 본질적인 허약한 사회 구조 안에서 최소한의 룰을 만든게 '법'일거야. 그렇다면 불륜대사의 생각이 만번 옳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도대체 단일 민족인 '한국인'의 기본 정서로는 코코 흉의 견해가 옳은 거지.
자, 이제 우리나라도 더러운 천민 자본주의적 속성에 매몰되어 미국인이 하는 방식의 법 생활을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사회적 단일성과 공동체 의식이 우선하는 생활을 하는 나라인지 보아야 할 거 아닐까?
나는 쉰세대라서 그런지 어쩐지 코코흉의 손을 들어주고 싶군.
그러나 불륜대사의 견해가 완전히 기각되어야 할 이유도 그리 없어보이는군. 단지 입안에 씁쓸한 침이 고인다는 것 말고는.
교주 07-07-13 10:04
코코 횽 말은 극도로 순진한 이상주의로 보이는데효.
법에 대한 몹시 낭만적인 견해에요. 법이 그런건가효? 첨 알았네효.
코코 훃의 주장은 루소 시절의 법에 대한 도덕경 강의로 보이구요, 불륜대사 횽의 주장은 그냥 흔히 보던 이야기구.. 불륜대사님 주장도 참 이상적으로 법률가들을 미화하고 있다고 보이는뎀. 쿄쿄쿄.
중국식 법 사상, 혹은 '전통적인' 동양 법치주의는 '백성'에게 인권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서구식으로 교육받고 사고하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소행으로선 서구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는 말씀이 영 와닿질 않습니다요~~
이상, 어제 술을 덜 마셔 몹시 까칠한 알바...
===================================================
코코알바의 문제제기에 불륜알바가 장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비니루봉다리 알바도 의견을 냈고, 전날 모임에서 술을 못 마셨던 교주님도 한마디 하시는군요.
그러나 이게 끝일까요? 이렇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투비 컨티뉴드~~
한RSS를 이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알밥로그를 구독하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