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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료 유출 공방

정치 2008/07/09 12:36 by 알밥




이명박정부, 참여정부, 국가기록원이 모두 등장하는 자료유출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역시 또 말 많은 알바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군요.

일차로 현재까지 나온 글들을 정리해 보여드리고 논란이 더 계속된다면 추가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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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자료 유출 공방 어떻게 된거죠? - 푸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면전환을 위한 잔꾀임에는 분명한데, 어째 국면전환은 커녕 망신만 당하는 분위기군요.

링크

원본, 원본 그러는데, 전자화일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DVD 복사해 오라고 하니까 복사기에 곱게
복사해왔더라는 말에 이 사람들은 웃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
이건 청와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입니다. 진짜 컴맹 맞습니다.

링크

일부 발췌.

- 국가기록원 측에서 자신들의 보유한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나?

"예"

- 기록원에서 어떻게 이관된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나?  청와대측이 알려주기 전에도 알고 있었나?

"바깥에 다른 원본이 있는 것을 알게됐잖아요." 

간장게장님의 댓글

국가기록원에 넘긴 것과 봉하대로 가져간 것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적인 것 중에는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가져간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적인 것은 제외하고 공적인 것 중에서만 따질 때 가져간 것이 superset이냐 subset이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져가지 않아야 할 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노무현 측에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반납하겠다고 하니까요. 다만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봉하대에서 이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반납하겠다는 것인 모양입니다. 결국 현재는 db가 봉하대에 있는데 국가기록원 db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 주면 봉하대 db를 반납하겠다는 모양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청와대가 컴맹 수준으로 어리버리하다고 하여 좀 아는 노무현 봉하대 측에서 본질을 은폐하면서 컴맹의 헛소리로 몰아가고 있는 듯.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 써 먹는 수법을 사용하는 듯. 무슨 박사 무슨 박사 들먹이고, 무슨 이론 무슨 이론 들먹이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상대를 무식한 놈으로 몰아가는 수법


물뚝심송님의 댓글

일반 상식으로는 고소영 강부자를 거느린 명박팀이 좀 배운 사람, 노무현 팀이 못배운 촌놈들 아닌가요?


다음은..


진실 드러나는 ‘청와대 자료 유출 논란’ - 간장게장


 
 
 
 
청와대와 봉하대 사이에 청와대 자료유출 문제로 공방이 있어 왔습니다.
 
 
하드디스크를 가져 갔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이 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가져갔다 그렇지 않다 여러번 공방을 했으니 진실성 여부가 남겠지요.
 
원본을 가져갔느니 복사해 가져갔느니 하지만 내용이 같으면 그게 그거지요. 하드디스크로 가져 갔건 플래시메모리에 가져갔건 그것도 그게 그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드디스크로 가져갔다면 노무현 측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플래시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져갔다면 이명박 측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리를 한 것이 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 본다면 근본적인 잘못은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적으로 청와대 자료를 (원본이건 복사본이건) 봉하마을로 가져갔고, 자료 가져간 것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 거짓말을 했고, 자료를 반환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봉하마을에서 이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전체를 열람할 수 있게 된 연후에 반납하겠다고 떼쓰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어리버리한 이명박이라고 우습게 본 모양인데 이런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명박 청와대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쓸데없는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에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 노무현 청와대도 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다 가져갔다고 불만을 토로했었지요. 이명박 청와대가 좀 어리버리해서 웃기는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큰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상태.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봉하대로 가져간 것은 (국가기록원에 보낸 것 + 사적인 기록)으로서 국가기록원에 보낸 것의 superset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인 기록'이라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않은 것들 중에 공적인 것들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청와대에 남아있는 것은 국가기록원에 보낸 것의 subset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남겨 놓은 몇몇 매뉴얼 외에는 거의 다 지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법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측에서는 청와대에 다 남겨놓고 온 것처럼 말해왔던 것으로 얼풋 기억합니다. 이명박 측 컴맹들이 헛소리한다는 듯이 말해왔죠. 물론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보낸 기록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열람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현 대통령은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군요. 이러한 법을 최근에 만든 모양인데, 취지는 옳다고 봅니다.
 
조선시대에도 왕들은 전대의 실록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보복을 한다든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대의 기록을 국정에 이용하기는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대의 일을 참고할 것이 있겠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실록을 떠들어 보았지요.
 
가령 '어을우동 사건' 비슷한 섹스 스캔들이 터졌다고 칩시다. 왕에게는 이런 일을 비밀에 부쳐야 할지 공개수사를 해야 할지 종친들을 어찌 처벌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사관에게 전대의 '어을우동' 사건을 상고해 올리라고 명합니다. 사관은 실록을 살펴 보고 어을우동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하여 왕은 전대의 예를 참고하여 현재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법의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만 봉인을 해 버리는 범위가 적당한지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 개인일 뿐 아니라 헌법기관이니만큼 업무의 연속성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 남겨 놓을 것과 봉인하여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것이 적정한 수준에서 분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 때 다른나라와 어떤 비밀 교섭이 있었다면 그러한 정보는 후임 대통령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봉인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 후임 대통령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후임 대통령도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보복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되겠지요.
 
 
하여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기록믈을 잘 정리해 왔고, 그것을 국가기록원에 남기도록 법을 제정한 일, 그리고 그 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넘긴 일은 잘한 일입니다.
 
회고록 집필에 참고한다면서 너무 많은 공적인 자료를 불법적으로 봉하대로 가져간 일은 잘못한 일입니다. 퇴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복사하여 사저로 가져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했어야 합니다.
 
가져간 것을 반납한다면서도 봉하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해지면 그때 가서나 반납하겠다고 조건을 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즉각 반납되어야 하고 국가기록원도 열람 편의를 위해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퇴직하기 전 수금해 온 회사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퇴직금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떼쓰면 되겠는가요?

물뚝심송님의 댓글
 
몇가지 부분에 생각이 좀 다른데요. 노무현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건 문서로된 기록에 준하여 만들어진 각종 규정이 전산화된 자료로 변화발전하면서, 문화지체가 일어나는 현상과 조금 관련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 재임시절 각종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보존해야 하고, 그 기록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해 후임 대통령 팀이 얼마만큼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지극히 사적인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보존조치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 전임 대통령은 열람권이 있다는 것. 이 두가지입니다. 후임 대통령은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전임 대통령에게 기록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전직 청와대 팀과 인수위 간의 협조사항이 되겠죠.

노무현의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일을 처리한 겁니다. 필요한 모든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했고, 그 제출된 기록에 사적인 기록을 더한 수퍼셋을 봉하로 가져간 겁니다. 사적인 기록이야 보존할 이유도 없고 폐기하거나 가져가거나 아무 문제 없는 존재고, 국가 기록원에 제출해서 보존조치한 문서들을 봉하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국가 기록원이 전임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할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지 못했기에 한시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타당합니다. 열람권이라는게 생각나면 가서 한건씩 대출신청해서 봐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문서시대에나 통하는 것이고, 보존하는 기록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파일들이라면, 접근권 대신에 복사본의 보유를 하겠다라는건 별 무리없는 주장입니다. 다만, 봉하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 관리권? 뭐 이런 것이 국가 기록원에 있다는 규명은 필요하겠죠.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국가기록원에 그 쪽에서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할 수단이 있는가라고 묻고 별거 없고 우리는 그냥 기록만 제출하면 보관할줄만 안다~ 그런 답변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카피본을 들고간다~ 이렇게 결정내린거고요.

가져간 것을 반납하는 것은 열람권이 보장된 후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국가 기관의 무능으로 인해 법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기록원이 열람권을 보장해주는데 "성의"만 보여서는 곤란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보관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그걸 봉하에서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한다면 형사처리 대상이죠. 그래서 얼마전에 봉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을 통한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현 청와대가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봉하측에선 인터넷에 연결도 안되어 있다고 반박했고..

수금사원 비유는 별로 안 맞다고 봅니다. 수금한 돈 가지고 있으면 공금유용이고, 퇴직금 안주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둘다 형사범이군요.

이 문제는 도덕적 법적으로 비난할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몇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일단 자신들이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었다면, 인수위 시절 어떻게 해서든 받아 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참여정부 비서관들이 준다고 해도 필요없으니 빨리 짐싸서 가버리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비슷한 논조의 언론기사도 몇개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찾아 보죠.

그런 상황이라면, 법에 규정된대로 기록원에 제출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비서관들은 파기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첫번째 실수는 초기 적절한 시점에 자료 확보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실수는 원본사본, 메인서버 하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적나라한 IT 마인드 부족에 의한 것인데 이게 이명박 진영이 진짜 몰라서 이런 헛소리 하는건지, 아니면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시스템에 보관중인 파일은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없다는게 첫째입니다. 하드에 엑셀로 파일을 작성하고 USB에 복사하면 어느게 원본이고 어느게 사본이죠? 하드가 원본 USB가 사본? 그러면 하드에 엑셀로 작성한 파일을 USB에 옮기면(move) 그게 원본인가요? 그걸 다시 하드로 복사하면 그게 사본이고? 디지털 파일은 원본 사본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비트까지 동일한 파일의 원본여부가 그 파일이 담긴 매체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도 아니죠. 하드가 수명이 되어서 새 하드로 교체하고 카피하면 원본이 사라진 것도 아니잖아요.

두번째는 데이터와 기록매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메인 서버를 가져갔다 하드디스크를 가져갔다 하는것은 기껏해야 청와대 비품을 훔쳐갔다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몇푼 되지도 않는(사실은 좀 되겠군요. 중고 서버 사양이 어떤지는 몰라도 몇백정도가 상한선이죠.) 그걸 가지고 메인 서버를 들고 갔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 메인 서버 속에 있는 이지원을 가져갔다고 하다가, 기자들이 물어보면 횡설수설 하는거..

이런 황당함 때문에 이 논란 자체가 의도성을 띠고 있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와서 참여정부가 기록 원본을 다 훔쳐갔다, 청와대에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런 선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멍청하다고 광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노무현 이명박 양측의 입장을 떠나, 국가 기록원의 입장을 보자면..

그냥 실무자 한명 봉하로 파견해서, 24시간 서버 앞에 앉아서 누가 이 기록 열람하고 누가 복사해가나 감시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두사람 인건비정도는 지불해야겠죠. 아니면 기록원과 봉하 사이에 일반망과 교차가 안되는 전용망을 설치하고 터미널 한대 놔주고, 서버를 가져가서 관리하던가...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열람권을 이용해 자신의 재직 시절 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그걸 복사유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열람권은 보장하면서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 때 한 국가의 리더를 역임한 사람의 도덕성을 믿는 수 밖에...

간장게장님의 댓글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을 믿고 그에게 기밀 자료를 보유하고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은 불법일 것 같습니다.

열람을 위해 가져갔다고 하지만 통째로 복사해 간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고 복사해온 것이건 말을 하지 않고 복사해 온 것이건 말입니다.


봉하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려면 6개월이 걸린다나 1년이 걸린다나 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복사해 왔다는 것인데요. 그건 열람권이 아니라 불법유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기다렸다가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정 보아야겠다면 국가기록원에 가서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지원까지 다 넘걌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열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의 편의를 위해 통째로 가지고 갔다는 것은 열람권을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이라고 봅니다.

"퇴직한 직원이 퇴직하기 전 수금해 온 회사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퇴직금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떼쓰면 되겠는가요?"

이건 퇴직금을 주었건 말건 수금해 온 돈은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딴 이야기로 조금 새서

한미 FTA 체결후 문서가 공개된 것은 52일 후였습니다. 일반인들이야 최종 사인이 되고난 후에나 공개된 문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 52일간 국회의원들에게는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이미 한글본이 거의 완성된 후에도 한글본은 보여주지 않았고 영문본만 보여주었지요. 그 영문본도 복사는 허용되지 않고 눈으로 볼 수만 있게 해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검토해 보려면 외워야 했다는 것.

회고록 집필을 위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좋은데요. 국회의원들에게 한미 FTA 문서 열람하도록 해 준 것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가기록원에 모니터 한대 주어 놓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거기 가서 눈으로만 볼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 복사나 인쇄는 안되고...

저는 그보다는 더한 편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록원에 가서 필요한 것은 인쇄해 갈 수도 있고 일부 복사해 갈 수도 있게 허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농담이고...


봉하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전용망을 설치하고 3명은 파견해야겠네요. 3교대는 해야 할 것이므로. 그정도의 열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고록 쓰는 것을 위해 들이는 돈으로는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음은...

청와대의 노무현 때리기 - 비토세력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전임 대통령측을 공격하고 있다. 취임식장에서 전직대통령에게 박수를 부탁하던 그 아량(?)있어 보이던 태도가 의심스럽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한 전적 대통령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과연 잘하는 짓이라 할까?
 
사례1 : 화면보호기의 로그인을 할 줄 몰라서 접속이 안되는 것을 모두 망가뜨리고 나갔다고 비난했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인수위가 꼼꼼히 챙겨서 넘겨 받거나 적어도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남겼어야 했는데 모두 자르기에 바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사례2. : 청와대 이지원의 자료가 몽땅 삭에되어 떵떵 비었다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양 비난했다.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은 모두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관리해야 당연한 것이다. 꼭 필요한 것은 인수위가 챙겨서 넘겨 받았어야 옳다.
 
사례3 : 고소영인사, 강부자 인사라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자 전정권이 인사파일을 넘겨주지 않아서 그랬다며 핑계를 댔다. 인사에 대한 존안자료도 역시 인수위가 꼼꼼히 챙겨서 요청해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정권이 일방적으로 넘겨줄 것이 못된다. 심지어 넘겨주겠다는 것을 인수위가 거절했다는 설까지 있다. 전정권이 검증해둔 인사를 쓸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뒤늦게 핑계를 댈까?
 
사례4 : 익명으로 언론에 흘려서 통치사료를 몽땅 봉하마을로 훔처간 것처럼 비판했다.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넘기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 온라인이 아닌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는 데 무슨 국가기밀이 유출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국가기밀이 유출될 것이 염려된다면 전정권에 관여된 모든 사람의 입을 봉합해야 하는 거 아닐까?
 
사례5 :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국가기록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에 대하여 공격한다. 심지어 검찰 수사를 운운하는 협박까지 저지르고 있다. 서버와 하드디스크의 원본을 몽땅 가져간 것으로 심지어 국기문란을 운운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기록물 관리소에서 원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사례6 : 대선이 있기 한참전에 한나라당의 인사들은 당시 청와대가 정권연장을 위한 거대한 흉계를 꾸민다며 근거없는 공격을 했다. 그리고 당시의 청와대는 그들을 고발하였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거의 수사를 받는 둥 마는 둥하고 심지어 해외로 떠났음에도 검찰은 출금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고발인 측의 여러사람을 뒤조사했다. 통화기록을 조회했다고 한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것을 유포한 측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검찰이 미리부터 미래의 정권에 줄섰다고 비판받아 마땅한 정황이 있다.
 
사례7 :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며 전정권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사실 참여정부 5년간 에너지 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엄청난 노력을 했고 과거 정권들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많은 해외유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몇 배가 늘었다. 심지어 현정권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도 지난 정권이 수 차례 노력한 끝에 이제야 결실을 맺은 것도 있다.
 
참여정부는 역대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이 생산한 기록물을 다 합한 것보다 많은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그 것은 국가기록원에 넘겨져 보관되고 있다. 대단히 잘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록을 모두 파기하고 없애버린 지난 정권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기록을 새로 들어서는 정권에게 모두 넘겨줄 수는 없는 법이다. 그 것을 정치적 보복을 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하게 악용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넘겨주고 청와대 내부에는 신구정권간의 조율에 의하여 필요한 것만 넘겨주는 것이 옳다.
 
문제는 그 작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정권의 것이 아니다. 신정권의 인수위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대화해서 취대한 많은 량의 정보를 넘겨받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전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미리 규정하고 별로 참고할 것도 없다는 식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다지 넘겨받은 정보가 없는 모양이다. 신정권의 인수위가 잘못한 것이다.
 
인수위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다. 거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수위는 지난 정권을 시종 무시해왔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전정권이 판단하여 참고가 될만한 자료만을 넘겨주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법이다. 이제와서 봉하마을로 내려간 서버가 원본이니 아니니 하며 공격하고 국기문란을 운운하는 태도는 볼썽사납다.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하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첫째, 촛불집회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세를 취하는 것은 아닐까? 지난 정권 5년내내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심어준 '모든 잘못된 것은 노무현 탓이다'라는 향수(?)어린 레파토리를 다시 복원하고 싶어 하는 것같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잘못된 국정수행은 모두 전정권이 저질러놓은 탓으로 돌리고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둘째, 퇴임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는 것에 불안을 느껴서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전정권이 재평가를 받고 국민에게 인정받는다면 5년내내 흔들고 공격했던 자신들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일 것이다. 참으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 함부러 열람하여 악용할 수가 없다. 엄격한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을 압박하여 회수한 후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 자신들의 곤궁한 처지를 모면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지난 정권의 탓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공격은 다분히 정치보복에 가깝다. 합리적이고 옳바른 방식으로 정권을 성실히 인수받았다면 지금 이러한 논란이 불필요하다. 검찰까지 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한데 그런 무소불위의 현정권이 이미 끈떨어진 지난 정권을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금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으나 지난 정권보다 훨씬 경제를 엉터리로 이끌어간다는 비판이 높다. 한미동맹과 FTA에 적극 노력하려고 쇠고기 검역주권조차 내준 결과 오히려 한미동맹도 FTA비준도 더욱 어려워진 형국이다. 뭐든 전정권의 핑계를 대며 모면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의도는 국민이 먼저 눈치챌 것이다. 그리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
 
차라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원하는 자료열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를 회수하여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한다. 그 것을 청와대가 가져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필요한 부분은 양측이 협의하여 청와대에 직접 넘겨주는 것도 협의하면 가능해질 것이다.
 
실정의 핑계를 찾거나, 정치적으로 보복을 해서도 안되며, 지난 정권이 인기가 없었던 것을 되살려 자신들의 문제를 덮어서도 안된다. 그럴수록 국민의 신뢰만 점점 잃어갈 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당하게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고 국민의 뜻을 경청하며 청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빠른 신뢰회복의 길이다. 우회로는 없다.

(이 글에는 아직 댓글이 안 붙었습니다. 어떤 분이 퍼간다는 얘기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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