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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의 대토론회 -3-

사회 2007/11/09 13:07 by 알밥



http://albablog.kr/entry/알바들의-대토론회-1 를 거쳐..

http://albablog.kr/entry/알바들의-대토론회-2 에서 이어집니다.

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발단이 된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관한 논란이, 모임후에 온라인상으로 이어져,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코코알바의 글이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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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횽, 정리하지욤.  
 
코코 : 07-07-13 14:13

 
 
이상과 현실이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상적이다, 이상론이다 함은 비현실적임을 달리 표현하는 것인데, 제 말이 이상론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좀 놀랍군효.
 
우선순위의 문제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치로 봐도 그렇고 순서로 봐도 그렇고, 어쨌든 진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일보 기자가 우연히 이명박의 비리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해당 기자는 맘이 편할까요? 절대로 맘이 편치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아무리 조선일보 기자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선일보 기자라고 해도 기자가 되기 전부터 "이명박한테 불리한 기사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햐. 그게 현실이야"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언론은 진실과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기자가 된 뒤에도 한 줄 짜리 기사를 쓰기 위해 수십, 수백가지의 팩트를 체크하는 법을 배우고, 당사자는 숨기고 싶어하지만 국민들은 알아야 할 사실을 캐내고 추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정작 "이명박에게 불리한 기사는 쓰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불륜대사횽의 말씀은 아마도 "그럴 일이 생긴다면"이라는 전제를 놓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법익이 진실보다 우선한다"는 명제가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가의 일반적인 덕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이는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법률가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더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흥분을 했지요. 제가 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실을 가리는 것은 판사가 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을 가리고자 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 모두의 책무입니다. 검사도 진실을 가리고자 해야하고 변호사도 진실을 가리고자 해야합니다. 단지 판사에게는 진실에 대한 그의 판단을 사회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 것 뿐입니다. 진실에 대한 판단을 사회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능이 판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서, 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서 내몰라라~~ 해도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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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중앙일간지 기자출신 아니랄까봐 기자들의 예를 드는군요.

얼핏 보기에 무척이나 이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알바의 견해에 선뜻 찬동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 사회가 싫습니다.

역시 댓글로 토론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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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쇼쇼 :
 
판사가 진실을 가릴 때 선임자의 재판기록을 봅니다...........전임자 재판기록 '거짓말, O,X, 개새끼,소새끼등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바쁜데 서로 쉽게 살자고 단답형 O,X로 표현한다고 하더군요....판사님 머리 아프게 진실 운운하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이 O를 많이 받았나에 따라 판결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찌질거림의 재판이지 진실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죠...거기다가 나는 진실하다 소리쳐 보시오...소귀에 경읽기...

판사에게 정의와 진실을 주장하기 전에 찌질에 와서 찌질거리는 것이 현명하다.(좈흐)  
 
옵히 :
 
뒷북인 거 같은데, 지문이 길어서 대략 봤는데, 불륜대사님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일차적 역할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 싶구효.

쟁점(?)이 되는 것은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심지어 증거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정황을 변호인이 알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효.

근데, 이런 경우에 변호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준비된 정답이 있을 거 같거든효. 그저 변호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쇼쇼쇼 :
 
무지한 사람이 법을 몰라 한 댓글 합니다.

법조삼륜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데....

검사는 뻑하면 개새끼,소새끼,위아래 구분 안하고 욕할려 하면서도 떡값은 챙기고,,,,변호사는 최소 3백만원 준비하고 만나야 하고,,,,판사는 골프, 전관예우, 퇴직후 몸관리, 떡값에 신경쓰고.....

법원에는 정의 보다 돈이 가깝다...(좈흐)  
 
김귀남 :
 
요 며칠 전에 사촌 눈화가 이혼 소송한다고 해서 변호사 친구 소개시켜 줬더니 그 친구가 400만 원 + 알파라고 했다네요. 법과는 거리가 멀어서 몰랐는데 수임료 정말 비싸다는 생각이...

변호사는 우정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좈흐) 

옵히 :
 
혹시나 해서, 여기다 걸어두겠습니다. 스킵만 해봤는데, 대략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보호자적, 공익적, 이렇게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네효. 후자의 이유로 변호인의 진실의무라는 것이 있는 거 같구효.

아래한글 파일입니다. 딱딱하게 쓰여진 글이니 공부하실 분만 참조하시구효~


"변호인의 지위와 진실의무" (강신하)

http://www.suwonbar.or.kr/attachFiles/lawData/%B0%E6%B1%E2%B9%FD%C1%B611%C8%A3/%B3%ED%B9%AE/%B3%ED%B9%AE5%B0%AD%BD%C5%C7%CF-%BA%AF%C8%A3%C0%CE%C0%C7%C1%F6%C0%A7%BF%CD.hwp 
 
참, 불륜대사님, 무죄임을 신뢰하는데 유죄라고 허위자백을 권해서는 안된답니다. 변호인의 진실의무 위반이라는군효. 징계받는다는 거 같네효. 아직 공부중이신 거 맞죠? 번데기 앞에서 여기 주름 잡힌 거 봐라..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군효.^^  
 
물뚝심송 :
 
헉.. 나 그거 해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에잉.... 
 
불륜대사 :
 
1. 이름 입력하려고 하는 바람에 몇번째 글 날려 먹었음 .

2. 본문과 관련해서 애기하자면 , 진실은 모릅니다. 단지 검사의 추측과 법관의 추측, 그리고 변호사의 추측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사회에서 진실로 간주내지 통용되는 것은 법관의 추측인 것이고요.  그런데 나의 추측을 내 세워서 판사의 추측을 무시하고 변호활동을 한다는 것은 의뢰인을 위험에 모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서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생각하는 진실을 내세워 법관이 생각하는 진실을 뭉개는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 개인이 속으로 자신의 추측이 맞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남을 설득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 추측을 맹신하여 일을 벌려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의 추측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변호사의 추측은 사회생활상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판사의 추측은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없이 내 추측을 주장하는 것은 줄기세포 없이 기술을 주장하는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어서 기술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나의 의뢰인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다면 그러한 믿음만으로 일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변호사가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억울한 사람이 왔는데 증거가 없어서 벌금 300만원 받을 것을 징역3년 받게 만드는 것이 과연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길인지요.

3. 기자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는 기자와는 또 다릅니다. 변호사는 진실추구를 위해서 협력해야할 의무도 있지만, 의뢰인을 조력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의뢰인을 조력하는 것도 진실추구 못지 않은 공익입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 국민들은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다양한 공익이 충돌하는 문제인데, 서로 서로 일정부분 양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양보의 내용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4.댓글과 관련해서는 허위자백 여부를 누가 알수가 있나요? 알수가 없으니 증거에 부합하는 자백은 진실한 자백이고 증거에 배치되는 자백이 허위자백으로 취급되는 거죠. 얘기를 할때는 늘 진실은 알수 없다는 관점에서 애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날 속였을 확률 50프로와 의뢰인이 진실을 말할 확률50프로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자백을 하는 것을 허위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을 허위자백이라고 하면 피고인의 자백들은 다 허위자백일겁니다. 증거에 합치하는 자백을 하는 것은 허위 자백이 아닙니다(개인적으로는 허위자백이라고 믿는 것은 그냥 개인의 믿음이고 추측일뿐이죠) 따라서 의뢰인에게 그렇게 자백하라고 해도 진실의무에 부합하는 겁니다.
객관적 절대적 진실은 인간들 끼리에서는 알수 없는 일이고, 그걸 기준으로 허위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인간들이 쓰는 진실은 상대적 진실이고 결국은 증거에 의거한 추측일 뿐이죠.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의뢰인에게 시킬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볼때는 진실의무에 부합할지는 몰라도 판사가 볼때는 오히려 진실의무에 위반하는 걸로 보일테니가요. 
 
옵히 :
 
불륜대사/ 4번 관련.

허위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다뇨? 당연히 피고인 본인, 그리고 허위 자백을 권고하거나 상담했던 변호인이 알겠지요.

사후에 허위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것, 예컨대 법정공방이라든지, 이런 것의 현실적 어려움을 진실의 존재여부, 직업윤리의 존재와 혼동해서는 안되겠죠.

이 둘을 혼동해서, 허위자백의 존재와 변호인의 진실의무를 상대적인 것인양 궤변을 부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옵히 :
 
한가지 더 말씀드리죠.

변호인이 피고 또는 의뢰인의 주장의 진실성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이유는 (법적) 진실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이나 현실적인 입증의 곤란함에서 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소추된 상대적 약자인 형사사건 피고인의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찾아져야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증거와 증인이 피고인이 유죄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처럼 기울어진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무죄주장(당연히 진실성주장을 동반한)을 고수하는 한, 변호인 자신도 믿기 어렵고 당장은 가망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규율'이 존재하는 이유 말입니다.

(에이~ 잘 모르는 얘기해서 그런지, 말 되게 꼬이네.. ㅎ) 
 
불륜대사 :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장하는것이죠.

끝까지 노력하는 것 좋죠. 하지만 끝까지 노력한 결과가 99.9%의 확률로
피고인에게 손해가 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문제라는 거죠.
더블어 더 큰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겠죠.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애기해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판단을 하게 해주는게 맞는거죠. 피고인은 진실 발견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무죄를 끝끝내 밝히고 싶으면 나중에 증거 발견해서 재심하면 됩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하지만 그전에 피고인의 주장의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정확하게 피고인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고인의 자신의 주장이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채에서 애길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설명을 듣고도 굳히 주장을 끝끝내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의뢰인이 원한다는데, 끝까지 무죄변론하고 증거 찾으면 되지요.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피고인을 위해서 안한건데 본인이 감수하겠다면이야.  
 
불륜대사 :
 
고인은 알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허위였는지 아닌지 물을수는 없죠. 게다가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피고인이 변호사를 속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간통했는데 강간으로 몰렸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많죠)

변호인은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적법한 증거가 있다면 그냥 무죄로 다투겠죠. 하지만 변호사가 피고인의 말을 믿을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는 있는겨죠.
이런 것에 반하는 자백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진실에 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에 반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런경우에 변호사도 피고인의 말을 내심으로 반신반의 할겁니다.

만약 옵히님께서 변호사인데 의뢰인이 와서 무죄를 주장하나 검사가 내 놓은 증거를 보니 빼도 박도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보니 신뢰는 가더라는 거죠. 그때는 자백을 권유하지 말아야 하고, 의뢰인을 봐도 신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면 자백을 권유하면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겁니가? 진실이라고 믿을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느낌만으로 진실이라고 할수는 없는겁니다.

진실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조폭똘마니가 찾아왔는데 조사해보니 사실은 보스가 주로 일 했고 똘마니는 거든 것에 불과한데, 똘마니에게 허위자백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라면 해당될지 모르겠군요.  
 
옵히 :
 
피고인의 진실 주장과 객관적(개연성 있는) 진실이 혼동되면서 이야기가 이해하기 힘들게 꼬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효.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중요한 것은 전자, 즉 피고인의 진실 주장인 것이고, 이 둘 사이의 관계 유지는 '신뢰'의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는 주관적인 판단에 속하는 것이겠구요.

제3자적 관점에서의 개연성 있는 진실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만약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만둬야 하는 것이 되겠죠.

(오타 수정할려고 로그인했삼.^^) 
 
옵히 :
 
그리고, 유죄의 허위자백을 권한다는 것의 문맥은, 변호사가 피고인의 말을 (내심으로) 얼마나 믿고 있느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무죄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내면의) 진심으로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조력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 같은데효.

(이제, 나가봐야 되니까, 나중에야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새벽의 멍한 정신으로 이쪽저쪽, 교정볼 거는 많고, 정신없네효..ㅋ) 
 
불륜대사 :
 
내면의 진심이란 이론서나 시험문제서나 판단 가능한 일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내면의 진심은 본인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가령 기계가 내면의 진심을 알수 있다면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도 안 생기겠죠.
최대한 부인해보다가 에잇 역시 안되는구나 하고 철회한건지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철회한건지는 우리가 알수 없는거죠.


실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알수 없는 내면이니 실체적진실이니하는 것들을 알수 없다고 가정한 후에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것들 도입하게 되면 실제 사회가 아니라 말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하는 재판이겠죠.  
 
옵히 :
 
불륜대사/
또 법정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하시는 거네효.
양심의 문제랄까 일반적인 윤리문제와 법적 진실 판단의 문제는 구별되는 것이면서도, 둘은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치의 차원에서 근본바탕이 되는 것은 오히려 전자 쪽입니다. 실제로 처벌이 용이한가, 그리고 법적 진실로 입증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와는 별도로, 사회정의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사회일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지켜야할 직업윤리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규칙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이지효.

설령 양심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현실적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넘흐 당연하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뿐인데, 쉽게 인정이 안되시나 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을 하고 감형을 받는 쪽을 선택하고 싶어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이런 행위에 조력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저야, 얘기되는 걸 보고 궁금해서 검색하다 덜컥 알게 된 단편적 지식일 뿐입니다만, 규칙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라는, 반대상황을 가정해보니 그런대로 이해가 되더군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백을 통해 감형을 선택하는 일이 아무런 제약없이 인정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피고인의 인권의 보호니, 사회적 정의와 진실의 추구니 뭐니, 이런 것들 모두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고, 사법체계는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분들이 한 얘기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변호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의뢰인의 의사와 권익만을 고려해도 좋은 것은 아니죠. 사법적 정의라고 할지 이러한 집합적 가치들, 또 어떤 불운을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될지 모르는, 장래의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관계 등도 고려를 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비니루봉다리 :
 
장문텔허(테러)에 주눅이 들어서 다 읽지도 않고 답글 씁니다. 포인트가 약간 어긋날 수도 있겠네요.

법이란게 양심이나 일반적인 윤리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것이 인간 삶의 근본 요소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보다는 법은 복잡한 얼개를 가진 사회의 안정적인 영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 개인적인 가치나 양심의 문제 등에는 과감히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 이다. 그러나 ~므로 ~ 할 수밖에 없다' 는 구조를 쉽게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가치의 차원에서 근본바탕은 분명히 양심이나 윤리일 겁니다. 그러나 법이 가치를 다루는 작업은 아닐거예요. 가치는 개인적인 철학적 과제이지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중심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법은 사회적 가치(이 경우 안정과 번영일 겁니다) 지향으로 기울어지지요.

그렇다면 법은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기 어렵게 될겁니다. 사회는 바쁘게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정의보다는 효율이라는 관점이 쉽게 허용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효율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래서 '무죄인 경우에도 허위자백을 통해 감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법체계 안에서 정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에 그러한 것이 허용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 그런 자세를 가진 변호사나 법관이 있다는 건 문제겠으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의 정의와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수십년을 매달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에서 그런 자세가 옳다는 것도 문제겠지요.
 
불륜흉아가 모든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진실이 아닌)을 위해서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처지와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듯이 범죄자도 사회적 제약이 만들어 둔 길로틴을 피해갈 최소한의 장치가 있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변호사의 업무라 할 때, 변호사가 진실보다는 의뢰인의 이익에 매달리는 거, 그리 비난할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범죄자가 범법자 보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범죄자보다는 범법자가 더 나쁜 놈입니다. 법은 바로 그 범법 행위를 다루는 것이지 범죄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변호사가 그의 길을 걷는 것을  윤리적으로 다루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옵히  :
 
비니루봉다리/

에고.. 대략 맞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효. 이 문장 말입니다.

<'무죄인 경우에도 허위자백을 통해 감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예컨대 "이건 사실은 거짓말인데 난 그냥 유죄 인정하고 감형 받고 싶거든..",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겠죠. 그런 면에서 피고가 법정에서 하는 주장은 모두 진실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무죄를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데, 누가 대신 입증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이고 법이고 그 할애비가 와서 해도 못하는 일이겠죠. 여기까지는 맞는 얘긴데효.

피고인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변호인의 경우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진실과는 반대로 자백등의 허위 주장을 법정에서 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변호사 개인의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컨대 증거인멸, 조작, 교사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변호인으로서의 특수한 지위 등으로 인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회일반의 윤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륜대사님이 구별되면서도 연관되어 있는 두가지 문제를 법정공방을 통한 진실 입증 문제의 경우로 환원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구효.

(+) 자신이 없으니까, 단정하지 않기 위해 수정할 부분이 자꾸 보이네효. 아무튼, 피고인의 허위의 진실주장을 알고도 협력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어제 검색한 바에 따르면, 맞습니다.  
 
=================================================================

이거.. 절대 끝이 나지 않겠군요.

하지만 얘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읽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뭔가 차곡차곡 정리되는 것들이 있을 듯 합니다.

자료도 제시가 되고 있고..

하여간 징한 알바들의 토론은 좀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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