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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의 대토론회 -2-

사회 2007/11/09 12:44 by 알밥


http://albablog.kr/entry/알바들의-대토론회-1 에서 이어집니다.

불륜알바와 코코알바간에 변호사의 기본 자세에 대한 한차례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에 빠질 알바가 아닌 물뚝심송 알바가 끼어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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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이 감히..  
 
물뚝심송 : 07-07-13 10:02

글 올라온 시간으로 판단해 볼 때, 대장께서 귀가한 이후에 자기들끼리 뭔가를 더 한게 틀림없다. 이거.. 거의 항명사태로 간주해야 되겠지만.. 그런건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근데 술을 더 먹은겨? 노래방을 간겨? 당구장을 간겨? 알밥들이 남아 돌아.. 에잉..)
 
흉악 변호사 스토리에 대한 흥미가 일그람 생기는 바람에 이 쪽 방에서 괜히 꼽사리 한번 껴 보겠습니다. 결코 알밥이 탐나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정리해보자면, 코코알바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따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찾아 주는게 기본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기본 임무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라는게 아니겠습니까?
 
흉악변호사 불륜대사의 입장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무가 주이며, 진실발견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거기에 변호인은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지 않는 한에서 의뢰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 의견에 모두 찬동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 의견은 대립되는 의견이 아닙니다.
 
둘다 변호인을 포함한 법조인의 기본 임무에 진실발견을 넣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불륜대사의 의견에는 진실발견이 의뢰인의 권익보호보다 한칸 뒤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단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이유로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면 안된다라는 제한조건입니다. 불륜대사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두가지 얘기를 해 본다면,

하나는 무엇이 의뢰자의 권익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뢰자의 가치관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재단해서, 의뢰자에게는 이것이 권익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쉽게 얘기해서 의뢰자에 따라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 내가 제일 피해를 안보는 쪽이 나의 권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불륜대사의 입장이 옳습니다. 진실을 포기하고 권익을 지키는 입장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뢰자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바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변호사도 그 입장을 존중하고 따라가야겠죠.
 
이게 진정한 의뢰자의 권익입니다. 일신상의 유무형 피해뿐 아니라, 그가 가진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가 여부도 권익에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적극적인 진실은폐의 기준이 어디인가 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 기준을 좀 강하게 잡고 싶은데, 사소한 증거가 되는 사실 하나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말을 안하는 것도 적극적인 은폐의 범주에 들어간 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판사, 검사, 변호사 셋 중에서도 가장 의뢰자의 비밀에 접근하기가 쉬운 법조인입니다. 단순히 의뢰자의 권익만으로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면, 진실은폐에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라는 거죠.
 
의뢰자의 가치관이 옳지 않은 것일 경우, 즉 사실을 숨겨가면서라도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쪽이라면 변호인은 단호히 그 시도를 좌절시켜야 합니다. 이는 의뢰자의 권익을 넘어서 사회적 공익을 해하는 행동으로서, 사회시스템 전체를 수호하고 전체적인 공익을 상승시킬 의무가 있는 법조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선 두 알바의 의견을 다시 돌아본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임무라는 코코알바의 의견은 매우 지당하고 당연한 의견일 것이며, 의뢰자의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불륜대사 알바의 의견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단지, 의뢰자의 권익이 진실을 해할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설까 하다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다른 알바의 의견을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화 "어 퓨 굿맨"에서는 특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알바들은 알겠지만, 안본 알바들을 위해 간단히 개요를 정리하자면,
 
사건은 해병대 내에서 구타사망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고문관스러운 신병 하나를 일명 "코드 레드"라는 사적 구타로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신병이 사망합니다. 이를 주도한 고참병사와 덜떨어진 졸병 하나가 피고가 되어 재판이 벌어지죠.
 
문제는 그 구타가 순전히 피고들만의 책임으로 벌어진 것인가, 아니면 지휘체계를 통한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피고들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처벌을 받는게 해병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죠. 그러다가 변호를 맡은 법무관, 사실상의 주인공인데, 그들의 설득으로 자신들이 명령에 의해 그 행동을 한 것이기에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변론에 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버드 졸업한 문돌이 법무관을 경멸하는 마초 해병스러운 태도도 나오고, 지휘관의 고압적인 은폐기도에 맞서는 변호인들의 기지도 나오고 하다가..
 
결론은 아주 어렵게 어렵게 지휘관의 입에서 스스로 코드레드를 명령했다는 법정 진술을 이끌어 냅니다.
 
결국 지휘관은 법정 구속되고, 재판은 이기는 듯 했지만, 피고들은 비록 명령에 따랐다 하더라도 살인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불명예제대를 하게 됩니다. 해병정신에 충만한 피고들은 더 치욕적인 처벌을 받게 된거죠.
 
하지만 헐리웃답게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죠. 자신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라는 독백을 하게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해병의 임무 말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아주 어렵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보였던 진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즉 의뢰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초기에는 이 변호사들은 검사와의 거래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원하는 신참 변호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거래도 포기하죠.
 
이게 옳은 변호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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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사례까지 동원하면서 의뢰자의 권익과 진실규명간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군요.

과연 얘기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댓글 토론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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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
 
물대장 몇시에 귀가한거샤? 

물뚝심송 :
 
저는 통화직후 이차 끝내고 바로 왔습니다. 다른 알바들은 뭔가를 더 한듯.. 에잉... 

교주 :
 
물대장 너 주거쓰~~~
니 뽀인트 중 만 뽀인트 나한테 이체해, 당장~~ 

물뚝심송 :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가뜩이나 지금 있는 뽀인트도 황시연 회장이 빼앗아 가겠다고 호시침침 노리고 있는 마당에... 
 
봉부장 :
 
불륜대사의 의견에 한표~~
변호사가 판사의 역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코코훃의 의견은 너무 원칙론적인 의견같은데...

꿀먹모도 :
 
1. 코코흉은 상당히, 물뚝흉은 적지않게 현대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이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봉부장흉과 같이 불륜대사흉의 견해에 더 공감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 불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 변호사는 그 증거를 숨기지 말고 그 증거를 법정에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한 행위는 현재 존재하는 변호사 윤리규정이나 교과서적 원칙 같은 것에서도 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 어퓨굳맨에서 탐 크루즈의 변호는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진실과 의뢰인의 권익이 충돌하지 않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뚝심송 :
 
변호인은 변호과정에서 알게된 의뢰인에 관련된 비밀을 누설할 권리가 없죠. 오히려 누설하면 처벌을 받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뢰인이 숨기는 사실을 발견했을때, 의뢰인에게 그것을 숨기지 말라고 주장해야 하며, 그 결과 의뢰, 즉 변호계약이 취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거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요구조건이 될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 해서 안해도 된다고 양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어퓨굳맨에서 변호인의 변호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온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경우 의뢰인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기 보다는 분노하겠죠. 진실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겁니다.  
 
김귀남  :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극 은폐하면 안 된다는 컨센서스는 나왔고, 아래 질문에 알바색휘들은 각자의 생각을 답해 봐요(객관식이 싫으면 주관식으로 답해도 좋은데 나처럼 말귀 못 알아 먹고 복잡한 거 싫어하는 알바는 거참!!).

1.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변호사가 알았을 경우 변호사는 (1) 증거를 은폐하지 않겠지만 모른 척한다. (2)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법의 목적인 공익을 위해서 밝힌다.

2.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상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 같고, 허위 자백을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경우 변호사는 (1) 의뢰인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조언한다. (2)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뢰인의 무죄를 믿고 일말의 희망을 붙잡고 불리한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물뚝심송 :
 
1. 모른척 하는거 자체가 은폐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밝히는게 아니라(변호인은 그럴 권리가 없죠.), 의뢰인에게 밝힐 것을 계약을 걸고 권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뢰인이 거절하면 변호를 그만둬야죠.

2. 허위자백을 하면 감형이 된다, 끝까지 무죄를 우기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결정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김귀남  :
 
물뚝대장 옵하~~~ 오랜만^^

(1) 1.번 답변에서 모른 척하는 거 자체가 은폐라고 했잖아! 그러면 의뢰인에게 밝힐 것을 계약을 걸고 권고했는데 의뢰인이 거절했고 변호를 그만뒀어! 그런데 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계속 알고 있는 상태잖아! 모른 척하면 은폐가 되잖아? 변호인이 어떻게 해야하는 거야? 계약서에 이런 거 발설하면 안 된다고 명기하나?

(2) 변호인이 '허위 자백하면 감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법조인의 양심과 진실 추구보다는 의뢰인의 개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구나!

만약 허위 자백 하면 의뢰인은 감형이 되지만, 해당 사건의 다른 관련 용의자가 덤터기를 쓰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해? 
 
물뚝심송 :
 
ㅎㅎㅎ 방가방가..

1) 그게.. 변호인은 업무상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으니까, 변론을 그만두더라도 그 건에 대해선 자의적으로 입을 놀리면 안되죠.

2) 허위자백을 하면 감형이 된다.. 라는 건 일반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상황이 아니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길 포기하는 상황이니까.. 양심이나 진실추구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허위자백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 또 다른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변호인도 허위자백을 권해선 안되고, 의뢰인도 허위자백을 해서도 안되죠..  
 
김귀남 :
 
1) 만약 전두환을 변론하다가 전두환이 최초 발포 명령자라는 증거를 알았어! 대장은 어떻게 할 거야?

2) 자신의 결백을 포기하는 차원을 넘어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 어쨌든 정확한 원칙과 기준보다는 일정 선에서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거네!!  
 
물뚝심송 :
 
1) 그건 변호사 개인의 사적 행동기준과 거대한 사회적 공익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는거지, 그런 극한적 상황을 예로 들어서 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에 대한 시험을 하면 곤란..

2)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 라고 보면 안되죠~~ ㅎㅎㅎ

그 상황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피고에게 가중처벌을 한다는 관행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진실추구를 포기한 피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는 묘한 상황이지, 굳이 원칙과 기준이 바뀌었다고 들이대지 마삼.. 에잉..  
 
코코 :
 
두리번 두리번~~ (여기가 어디지?)  
 
김귀남 :
 
물뚝 대장 옵하//내가 너무 극단적 상황을 들이대긴 했어. ㅎㅎ~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표현이 서툴러서 이해 바람^^) 원칙과 기준이 정해졌고 일정선에서(대장이 말하는 불가피한 상황)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줘!! 의견 정말 잘 들었어~

법 없이 살 수 있는 서방정토를 꿈꾸는 난 뭘까? 미친 놈?? ㅎㅎ~ 
 
교주 :
 
다들 뽀인트에 눈이 멀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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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넷에선 이런 얘기들이 오고갑니다. 알바들은 그러면서 놀고 있는 거죠.

글 한개 올리면 나오는 포인트 알밥.. 댓글 한개 달면 나오는 포인트 알밥에 목매달고서 말입니다. ㅎㅎㅎ

그렇다고 이게 끝이냐? 아니죠~~

투비 컨티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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